Google-Research

내용증명 무료로 공유 (용역대금 반환 청구용 1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야 하는데 법에 대해서 모르고, 법적비용은 없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힘들고, 법률서류를 혼자해야 한다고요? 법이나 서류나 하나도 모르는 초보도 순서만 따라가면 법률서류가 작성되게 도와드릴께요.

 

용역대금 반환청구용 내용증명 작성하기

 

0 법적인 상황

  •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동영상편집을 의뢰하였다.
  • 발신은은 수신인에게 용역대금 일백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
  • 수신인은 동영상 편집에서 일부만을 작업하였다.
  • 발신인은 동영상 편집 용역대금을 즉시 반환 할것을 요청함
  • 발신인은 동영상 완성본을 받지 못하여, 정해진 방송일에 송출을 진행하지 못함, 그리하여 미방송 특수손해비용 발생

 

 

1 발신인 및 수신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대상을 “발신인”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수신인”이라 지칭하며, 발신인과 수신인에서는 아래사항들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발신과 수신인에 성격 (법인,개인사업자,개인)
    • 법인: 등기등록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명)
    • 개인사업자: 등기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상호 사업체명)
    • 개인: 위 사항에 모두 해당않는 것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1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발신인: 개인사업자 BBBG회사 최대표
    •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0~
    • 전화번호: 02-111-111
    • 수신인: 법인 CCC 주식회사 김대표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632~
    • 전화번호: 02-000-000

 

 

 

2 용역계약 및 지급한 금액

  • 계약한날: 용역을 이행해주기로 정한날 “년”, “월”, “일” 순으로 적는다
  • 계약상 업무내용: 금전을 받고 이행해야 할 업무내용을 적는다(ex: 블로그 디자인, 옷 수선, 청소서비스등..)
  • 대금 지급 방법:
    • 일시금지급: 대금의 지급을 분할로 하지 않고 한번에 지급함
    • 나눠서지급: 대금의 지급을 분할로 나누어서 지급함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2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계약한 날: 2023.01.01
    • 계약상 업무내용: 동영상편집
    • 대금지급방법: 일시금으로 1,000,000원 지급
    • 지급한 날: 2023.12.05

 

3 용역대금을 돌려받고자하는 이유

  • 업무의 종류 및 이행내용: 업무에 종류에는 제작을 하는 “생산물제공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업무”가 있다.
    • 생산물 제공: 수신인이 이행하지 않은 예제는 아래와 같다
      • 생산물을 받지 못함
      • 받기했지만, 생산물에 문제가 있음
    • 노동 업무 제공: 수신인이 이행하지 않은 예제는 아래와 같다.
      •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음
        • 노무를 제공 받지 못한 날짜
      • 노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음
        • 노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유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3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업무의 종류 및 이행내용: 노동업무제공
    • 수신인이 이행하지 않은 내용: 노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음
    • 노무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유: 동영상 편집에서 일부만을 작업함

4 수신인에 대한 법적 조치

  • 받고싶은 용역 대금의 범위
    • 지급한 전액
    • 지급금액 중 일부금액
  • 대금을 돌려받는 날짜
    • 즉시 갚도록 하게함
    • 금액을 지급할 날짜를 정해서 알려줌
  • 돌려받을 계좌 정보: 발신인에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는것이 일반적임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4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받고싶은 용역 대금의 범위: 지급한 전액
    • 대금을 돌려받는 날짜: 즉시 갚는것을 통보
    • 돌려받을 계좌 정보: 
      • 예금주: BBB회사
      • 입금은행명: 현재은행
      • 계좌번호: 000-111-000

5 특별한 손해사항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는 책임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393조 제2항) 그래서 상대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상대에게 고지한 앞으로에 손해도 청구할수 있다.

  •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기입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5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동영상 완성본을 받지 못하여, 정해진 방송일에 송출을 진행하지 못함, 그리하여 미방송 손해 발생

 

6 실제 내용증명 내용

내용증명

발신인

법인명 : AAA주식회사

대표이사: 나대표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판교동, 판교원마을3단지 아파트)1호 전화번호 : 02-000-000

수신인

이름 : AAA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릉동산길 13 (영평등) 1호

전화번호 : 02-000-000

 

제목 : 용역대금 지급 청구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2023.11.01 경 귀하에게 신발제작(이하 ‘본 건 용역 이행 내용’)을 해주고,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2023.11.30 용역대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본 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발신인은 본 건 용역계약에 따라 본 건 용역 이행 내용에 따른 산출물을 2023.11.29 귀하에게 최종적으 로 인도하여 주었습니 다.

4. 그런데 귀하는 본 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한은 2023.11.30이었습니다.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2023.12.31까지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예금주 : AAA주식회사, 은행명 : 좋은 은행, 계좌번호 : 101-000).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 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 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귀하는 본 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 게 될 것입니다.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뿐만 아니라, 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발신인은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5%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7.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미지급 용역대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023년 11월 30일

위 발신인

AAA주식회사

나대표(인)

 

 

내용증명(용역대금 반환 청구예시)

내용증명(용역대금 반환청구예시)

 

 

 

[참고]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타인에게 분쟁 혹은 계약갈등에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담아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서류나 문서입니다.
  • 내용증명관련 법은 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제 52)를 기초로 한다.
  • 내용증명에 구성항목으로서는 제목, 인사말, 본문, 맺음당부, 보내는 일자기입, 발신자의 날인으로 구성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점은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가 작성되어 원본 각 1부씩을 우체국, 수신인, 발신인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수신인이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진것보다 차후 발생할 송사에 발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할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