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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무료로 공유-첨부서식 빈칸만 수정하세요 (용역대금 청구용 1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야 하는데 법에 대해서 모르고, 법적비용은 없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힘들고, 법률서류를 혼자해야 한다고요? 법이나 서류나 하나도 모르는 초보도 순서만 따라가면 법률서류가 작성되게 도와드릴께요.

 

용역대금 청구용 내용증명 작성하기

0 법적인 상황

  •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신발제작을 의뢰하였다.
  •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용역대금 100만원 중 50만원만 수령하였다.
  • 수신인은 발신인에게 미지급 변제금이 발생하였다.
  • 발신인은 신발제작을 위해 원재료를 구입하는 과정중 대출을 실행하여 5%에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 발신인은 미지급대금을 받기위하여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1 발신인 및 수신인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대상을 “발신인”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수신인”이라 지칭하며, 발신인과 수신인에서는 아래사항들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발신과 수신인에 성격 (법인,개인사업자,개인)
    • 법인: 등기등록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명)
    • 개인사업자: 등기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상호 사업체명)
    • 개인: 위 사항에 모두 해당않는 것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1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발신인: 법인명 AAA주식회사 나대표
    •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0~
    • 전화번호: 02-000-000
    • 수신인: AAA씨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룡동산길~
    • 전화번호: 02-000-000

 

 

 

2 계약의 내용

  • 계약한날: 최초 용역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날을 적는다.
  • 계약상 업무내용: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요청한 업무내용을 적는다.
  • 대금을 받을 방법: 아래 내용 중 선택한다.
    •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함
    • 계약금 및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함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으로 수령하기로 함
  • 대금을 받기로 약속한 날짜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2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계약일:  2023.11.01
    • 계약사항: 신발제작
    • 대금 수령방법: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함
    • 대금액수: 1,000,000
    •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짜: 2023.11.30

 

 

 

 

3 수신인이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

  • 수신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용역대금: 용역 후 제공되어야 하지만 수신인이 제공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 최초 계약 시 잔금이 완료될 날을 말한다.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3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수신인이 지급하지 않은 대금: 500,000
    •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 2023.11.30

 

 

 

 

4 발신인의 의무적 이행 내용

  • 용역의 종류 및 내용
    • 생산 가공물 제공
    • 노동력에 관한 업무 제공
  • 최종적인 생산 가공 전달일 기입
  • 노동력 관한 업무에 최종 종료일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4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용역의 종류 및 내용: 생산물제공
    • 생산물 제공일: 2023.11.29

 

 

 

 

5 특별한 손해사항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하는 책임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393조 제2항) 그래서 상대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알리고, 상대에게 고지한 앞으로에 손해도 청구할수 있다.

  •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기입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5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시로는 아래와 같다
    • 발신인은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5%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6 법적조치 전 이행기한 표기

  • 최종적인 법적조치 전 기회 부여 여부
    • 즉시 갚는 기회를 줌
    • 대금을 지급할 기한을 재 설정해줌
  • 대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기입함
    • 예금주
    • 입금은행명
    • 계좌번호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6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시로는 아래와 같다
    • 대금을 지급 할 기한을 재설정해줌: 2023.12.31
    • 예금주: AAA주식회사
    • 입금은행명: 좋은은행
    • 계좌번호: 101-000

 

 

7 실제 내용증명 내용

내용증명

발신인

법인명 : AAA주식회사

대표이사: 나대표

주소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 (판교동, 판교원마을3단지 아파트)1호 전화번호 : 02-000-000

수신인

이름 : AAA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릉동산길 13 (영평등) 1호

전화번호 : 02-000-000

 

제목 : 용역대금 지급 청구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2023.11.01 경 귀하에게 신발제작(이하 ‘본 건 용역 이행 내용’)을 해주고,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2023.11.30 용역대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본 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발신인은 본 건 용역계약에 따라 본 건 용역 이행 내용에 따른 산출물을 2023.11.29 귀하에게 최종적으 로 인도하여 주었습니 다.

4. 그런데 귀하는 본 건 용역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중 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기한은 2023.11.30이었습니다.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2023.12.31까지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 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예금주 : AAA주식회사, 은행명 : 좋은 은행, 계좌번호 : 101-000).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 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 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귀하는 본 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 게 될 것입니다.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뿐만 아니라, 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

– 발신인은 신발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실행하여 5%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7.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미지급 용역대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023년 11월 30일

위 발신인

AAA주식회사

나대표(인)

 

내용증명(용역대금청구예시)

내용증명사진

 

 

 

[참고]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타인에게 분쟁 혹은 계약갈등에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담아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서류나 문서입니다.
  • 내용증명관련 법은 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제 52)를 기초로 한다.
  • 내용증명에 구성항목으로서는 제목, 인사말, 본문, 맺음당부, 보내는 일자기입, 발신자의 날인으로 구성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점은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가 작성되어 원본 각 1부씩을 우체국, 수신인, 발신인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수신인이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진것보다 차후 발생할 송사에 발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할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