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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무료로 공유 (임대차 임차인 하자보수청구용 1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야 하는데 법에 대해서 모르고, 법적비용은 없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힘들고, 법률서류를 혼자해야 한다고요? 법이나 서류나 하나도 모르는 초보도 순서만 따라가면 법률서류가 작성되게 도와드릴께요.

 

임대차 임차인 하자보수청구용 내용증명 작성하기

 

0 법적인 상황

  • 발신인(임차인)은 수신인(임대인)의 목적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하고 거주하고 있다.
  • 수신인(임대인)의 목적물 화장실의 파손이 생김
  • 발신인은 수신인의 목적물 중 화장실에 수선 및 보소를 요구함
  • 화장실 파손으로 인하여 발신인(임차인)은 목적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함
  • 발신인(임차인)은 목적물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여 별도의 비용발생함

 

 

1 발신인 및 수신인

하자보수 청구를 하는 대상을 “발신인”(임차인) 하자보수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을 “수신인”(임대인)이라 지칭하며, 발신인과 수신인에서는 아래사항들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발신과 수신인에 성격 (법인,개인사업자,개인)
    • 법인: 등기등록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명)
    • 개인사업자: 등기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상호 사업체명)
    • 개인: 위 사항에 모두 해당않는 것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발신인(임차인): 나임차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14~
    • 전화번호: 02-000-000
    • 수신인(임대인): 너임대
    • 주소: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가은공단길 14
    • 전화번호: 02-000-000

 

 

2 계약한 날짜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목적물을 사용한다고 약속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서로 교부를 진행한 날짜를 말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계약한 날: 2024.01.01

 

3 임대차 주소지

  • 임대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이를 임차인이 일정기간 동안 값을 지불하고 쓰는 대상의 주소지를 기입하는 것임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임대차 주소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14

 

4 임차하기로 한 기간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한 목적물을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사용하는 날을 기입하는 것,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은 2년을 기본적으로 함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임차한 기간: 2024.02.01~2026.02.01

 

5 임대차 보증금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보증에 형태로 임대료와 목적물에 변동성이 있을시 임대인에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예수금의 형태로 임차인이 지불하여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기간에만 보유하다 돌려주는 금액을 말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임대차 보증금: 300,000,000원

 

6 임대료

  • 임대차 보증금과는 별게로 월세 계약시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매월 혹은 1년회 한번 몰아서 사용료를 내는 금액을 말한다. 임대료가 없을시 보증금은 전세계약이 되며, 임대차 보증금은 전세계약금으로 표현된다. 임대료는 월 단위 지불이 일반적이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임대차 임대료: 2,000,000원

 

7 거주여부

  • 향후 거주할 일정:
    • 향후 거주할 예정 기입
    • 향후에 목적물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됨 기입
  • 현제 거주
    • 현제 거주중인 사항을 기입
    • 현재 목적물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입
  • 계약사항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중
    • 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거주를 기입
    • 계약갱신 후 현재까지 목적물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기입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현재 거주중
      • 현재 거주중입니다.
      • 현재 수선하지 아니할 경우 본 건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8 하자의 종류

  • 파손: 깨어져 못쓰게된 상태를 이르는 고장
  • 누수: 대체로 집에서 물이 새는 상태를 이르는 고장
  • 기타등..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파손: 화장실 바닥

 

9 하자 수선요구기한

  • 발신인이 수신에게 고장난 목적물이 언제까지 고쳐지기 원한다고 요구하는 날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하자보수기간: 2024.03.01 까지 하자수리를 요구함

 

10 특별한 손해

  • 목적물의 하자에 수리가 이루어지 지지 않아 발신인에게 발생한 특별한 손해가 있다면 기입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있음: 화장실 바닥에 파손으로 목적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근처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며 비용이 발생

 

 

11 실제 내용증명 내용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 나임차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14 (서암동)

전화번호 : 02-000-000

 

수신인

성명 : 너임대

주소 : 경북 문경시 가은음 가은공단길 14 (왕능리) 전화번호 : 02-000-000

 

제목 : 임대 목적물 하자 수선 청구

1. 귀하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2024.01.0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14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4.02.01부터 2026.02.이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임대료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을 갱신하고 거주하는 중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 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임대 목적물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그 하자의 정도 는 현재 수선하지 아니 할 경우 본 건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 하자의내용

1) 화장실바닥의 파손

4. 따라서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즉시,발신인이 본 건 임대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의 본지에 따라 사용 • 수 익할 수 있도록 상기한 하자에 대한 수선 및 보수를 2024.03.0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까 지 수선 및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물론,본 건 임대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 에 장애를 겪은 기간 동안 발생한 대체 거주비,이에 따라 추가된 교통비 등 제반 비용과 이사 비용,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정의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본 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 담하게 될 것이며,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따른 연 12%의 지 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5. 뿐만 아니라,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가 본 내용증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 바닥에 파손으로 목적물의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여 근처 목욕탐 시설을 이용하며 비용이 발생

2024년 02월 22일

위 발신인

나임차 (인

내용증명(하자보수청구)-임차인시점

내용증명(하자보수청구)-임차인시점

 

 

 

[참고]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타인에게 분쟁 혹은 계약갈등에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담아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서류나 문서입니다.
  • 내용증명관련 법은 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제 52)를 기초로 한다.
  • 내용증명에 구성항목으로서는 제목, 인사말, 본문, 맺음당부, 보내는 일자기입, 발신자의 날인으로 구성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점은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가 작성되어 원본 각 1부씩을 우체국, 수신인, 발신인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수신인이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진것보다 차후 발생할 송사에 발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할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