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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무료로 공유 (매매대금 청구용 1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절차를 밟아 돈을 받아야 하는데 법에 대해서 모르고, 법적비용은 없고, 어디에 물어보기도 힘들고, 법률서류를 혼자해야 한다고요? 법이나 서류나 하나도 모르는 초보도 순서만 따라가면 법률서류가 작성되게 도와드릴께요.

 

매매대금 청구용 내용증명 작성하기

 

0 법적인 상황

  •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청소기를 매매하기로 했다.
  • 발신은은 수신인에게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받기로 했다.
  • 발신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청소기를 수신인에게 인도하였다.
  • 발신인은 청소기 매매대금에 대한 계약금을 수차례 변제 독촉을 진행함
  • 발신인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출상환을 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연체이자가 30만원 발생하는 특수손해가 발생함

 

1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대상을 “매도인”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을 “매수인”이라 지칭하며, 매수인과 매도인에서는 아래사항들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 발신과 수신인에 성격 (법인,개인사업자,개인)
    • 법인: 등기등록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명)
    • 개인사업자: 등기등록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 (상호 사업체명)
    • 개인: 위 사항에 모두 해당않는 것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1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매도인: 공매도
    •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494(양평동)
    • 전화번호: 010-000-000
    • 매수인: 공매수
    •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신림동, 서울대학교)
    • 전화번호: 010-000-000

 

2 대금수령 방법

  • 한번에 지급: 매매 대금을 한 날짜에 전부 지급하는 방법
  • 분할하여 지급: 전체금액을 여러날짜라 횟수로 쪼개어 지급하는 방법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2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대금수령방법: 분할하여 지급

 

3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짜

  • 즉시 갚게 요구함: 매수인에게 여분에 기한을 주지 아니하고 현 시점부로 매매대금을 상환하는것을 뜻함
  • 돈을 지급할 기한을 정해서 요구함: 매수인에게 여분을 기한을 제공하고 특정한 일을 정하여 매매대금을 상환하는 것을 뜻함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3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대금을 수령하기로 한 날짜: 돈을 지급할 기한을 정해서 요구함

 

4 대금수령이 어려울 시 특별한 손해여부

  • 특정한 날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사항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나의 기회를 잃게되는 경우, 기회상실로 인해 발생되는 손혜는 특별손해로 해당된다.

 

5 매매계약의 내용

  • 계약한 날짜: 매수와 매도가 이루어지기로 한 일시를 의미한다.
  • 매매의 대상 물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기로한 물건
  • 지급내용:
    • 계약금: 물건을 매매할때 최초로 지급되는 대금
    • 중도금: 물건이 매수인에게 양도되기전, 물건이 준비되는 기간에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중간시기에 대금
    • 잔금: 매수인에게 물건이 최종적으로 양도될때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최종의 대금
  • 상대방에게 물건을 최종적으로 주는 날짜: 일반적으로 잔금지급일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최종 양도한 날을 선정한다.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5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계약한 날짜: 2024.01.01
    • 매매의 대상 물건: 청소기
    • 계약금: 1,000,000원
    • 계약금지급일: 2024.01.01
    • 중도금: 1,000,000원
    • 중도금지급일: 2024.01.02
    • 잔금: 1,000,000원
    • 잔금지급일: 2024.01.03
    • 상대방에게 물건을 최종적으로 주는 날짜: 2024.01.03

 

6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 계약금: 물건을 매매할때 최초로 지급되는 대금
  • 중도금: 물건이 매수인에게 양도되기전, 물건이 준비되는 기간에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중간시기에 대금
  • 잔금: 매수인에게 물건이 최종적으로 양도될때 매도인에게 지급되는 최종의 대금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5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계약금: 1,000,000원

 

7 지급시 사항

  •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 혹은 기한: 아직 받지 못한 매매대금에 최후통첩 기한
  • 지급받고 싶은 계좌 정보: 대금을 받아야 할 특정한 계좌를 지정하여 씀
  • 특별한 손해발생여부: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기입
  • 작성요령: 첨부파일(word)을 실행하고, 5번메모에 노란색 글씨를 본인상황에 맞는 글을 기입한다.
  •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날: 2024.02.01
    • 지급받고 싶은 계좌정보: 
      • 예금주: 공매도
      • 입금은행명: 책상은행
      • 계좌번호: 000-111-000
  • 특별한 손해발생여부: 매매대금으로 대출상환을 하여 했는데 하지 못하하여 연체이자 300,000만원이 발생함

 

 

8 실제 내용증명 내용

내용증명

발신인

성명:공매도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494 (양평동)

전화번호 : 010-000-000

수신인

성명 : 정매수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신림동,서울대학교)

전화번호 : 010-000-000

 

제목: 매매대금 지급 청구

 

1. 귀하 (수신인,이하‘귀하’라고 한다) 의 무궁한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2024.01.01 경 귀하에게 청소기(이하 ‘본 매매 목적물’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원으로 정 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본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본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2024.01.01 금 1,000,000원,중도금으로 2024.01.02까지 금 1,000,000원 및 잔금으로 2024.01.03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본인은 본 매매계약에 따라 2024.01.03 본 매매목적물을 귀하에게 인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는 약속한 매매대금의 지급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위 계약금 1,000,000원을 본 발신인의 수차례에 걸친 변제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2024.02.01 까지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대금을 지급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금주: 공매도,입금 은행명: 책상 은행,계좌번호: 000-111-000)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 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법 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귀하는 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한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소송비 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뿐만 아니라,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하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본 발신인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매대금으로 대출상환을 하여 했는데 하지 못하여 연체이자 300,000만원이 발생함 7.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미지급 매매대금의 변제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2024년 이월 15일

위 발신인

공매도 (인)

 

내용증명(매매대금 청구용)

 

 

 

 

 

[참고] 내용증명이란?

  • 내용증명이란 타인에게 분쟁 혹은 계약갈등에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담아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전달하는 서류나 문서입니다.
  • 내용증명관련 법은 내용문서의 증명(우편법 시행규칙제 52)를 기초로 한다.
  • 내용증명에 구성항목으로서는 제목, 인사말, 본문, 맺음당부, 보내는 일자기입, 발신자의 날인으로 구성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낼때 주의점은 동일한 내용으로 총 3부가 작성되어 원본 각 1부씩을 우체국, 수신인, 발신인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또한 수신인이 수령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가진것보다 차후 발생할 송사에 발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할용 될 수 있습니다.